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강화된 사업주의 의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을 예시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과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과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교육 의무를 성실히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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