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임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이나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중기부가 선정하고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 우대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 52.7%가 성과공유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특히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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