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판결요지

OO엔지니어링 소속 방수공으로 일하는 B씨와 C씨는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를 위하여 제3자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는데, 동료근로자인 A씨가 주차장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B씨가 A씨의 행위를 탓하며 욕을 하자 A씨도 욕을 하면서 B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보고 있던 C씨가 A씨를 안면부위를 잡아 세게 비트는 폭행을 하여 A씨는 경추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과 원심은 이 사건이 주차장의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라는 업무가 발단이 되었으나 쌍방이 욕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야기된 다툼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2011.7.28.선고 2008다12408판결
 

시사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를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사고인지의 여부이다. 즉 그러한 가해행위가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다만,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 행위가 유발되었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비롯된 폭행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선윤혜(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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