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68.8% 달성 시점에 화재 多
용접·용단 안전수칙 교육 의무화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화재의 최대 원인은 용접 시 발생하는 ‘불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5~ 2017년)간 건축공사장에서 총 48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80건으로 전체의 79.2%에 달했다. 이어 ‘전기 52건(10.8%)’, ‘미상 38건(7.9%)’, ‘기계 8건(1.7%)’, ‘화학 2건(0.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주의에 의한 화재 분석결과, 용접.용단 시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190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담배꽁초 99건(26.1%)’, ‘불씨·불꽃·화원방치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6년 3월 28일 마곡지구 오피스텔, 지난해 3월 10일 마포구 상암동 DMC 신축 공사장 등의 화재사고가 용접 시 발생한 불티 때문에 일어났다.

아울러 신축공사장 화재는 평균 공정률 68.8% 달성 시점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 시기에 화재가 빈발하는 이유는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외부 마감, 배관 등 각종 건축설비 공사로 인해 용접.용단 작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4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1차(소방시설 착공신고 접수 시) ▲2차(착공신고 2주 이내 현장방문) ▲3차(공정률 60%이상 시 현장소장 등 관계인 참여)로 진행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가 용접·용단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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