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주관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3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등의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혀왔다.

장 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해 4/4분기까지 소득하위 40% 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이 6분기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은 정부 차원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지난해대비 16.4%인상)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초기라 일부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전 부처와 근로복지공단 등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직원들에게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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