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 및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대상은 지난 2016~17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정신질환으로 인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등 100개소다.

세부적으로 보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 또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이 계기가 되어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고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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