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 등 3개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자산 5조원 이상의 준 대기업 집단 등이 지정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60곳으로 전년(57곳) 대비 3곳이 증가했다. 소속회사 수는 2083곳으로 전년(1980곳) 대비 103곳이 늘었다.

우선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정 사유로는 먼저 넷마블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와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따라 자금이 유입됐다. 끝으로 유진은 유진저축은행 인수와 유진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산이 증가했다.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교보생명·코오롱 포함
이날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곳도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1곳) 대비 1곳이 늘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곳) 대비 66곳이 증가했다. 이들 기업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 외에도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등이 제한된다.

올해에는 교보생명과 코오롱이 신규로 지정됐다. 먼저 교보생명보험은 만기보유금융자산 29조7000억원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되었고, 이로서 장부금액이 1조8000억원 증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자산이 증가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면서 자산이 줄어들어 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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