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등 각종 혜택 부여

고용부는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7만4781개소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이 중 2만5900곳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만6973개소)보다 52.6%%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강소기업 결격사유 기준은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심사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만6392곳(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는 ‘도·소매업’ 4950곳(19.1%), ‘출판·방송’ 1849곳(7.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이 9453곳(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399곳(20.8%), ‘부산·울산·경남’ 3823곳(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하 기업’이 1만655곳(41.1%)으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 9331곳(36%), ‘50~100인 이하 기업’ 3656곳(14.1%), ‘101인~200인 이하 기업’ 1691곳(6.5%) 등이 뒤를 이었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취업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지원 ▲각종 선정선발 우대 등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 명단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mallGian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갈만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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