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중간결과 발표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 자동 작동스위치 의도적으로 꺼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의 모습. 이 사고로 인해 2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는 해당 건물의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집중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의 모습. 이 사고로 인해 29명이 사망했다. 희생자는 해당 건물의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집중발생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대형 화재참사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 이후에도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 28일 기준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찜질방 1341곳 중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행안부는 중간점검 결과, 피난유도등 및 피난 계단 주변 적재물 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놓거나 방화문을 훼손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9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찜질방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2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소 찜질방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꺼져있는 경우, 습기로 인해 화재설비가 부식한 경우 등 관리 불량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은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될 때까지 보다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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