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실무지침서가 배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각 지자체에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및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실무지침서는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2개의 전담반(TF)이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침서는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실무능력 및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에는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와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담긴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 되어있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에는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재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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