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전체회의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속 근로하던 중 65세가 넘어 사업주가 변경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외국인노동자들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한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의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고객응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의무화했다. 
또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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