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이미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24조3000억원)보다 많은 25조2000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책임경영심사 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는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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