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실적이 지난 2016년 101개소(657명)에서 지난해 465개소(3880명)로 4배 이상 늘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워라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법적·제도적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제도 도입 시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의 법적검토와 재량근무제를 운영할 때도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공통부분 ▲유형별 Q&A ▲관련 규정 예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 도입 시 실무적으로 필요한 유연근무제 규정 및 신청서식, 복무점검표 등 관련 서식을 첨부해 사업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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