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안전.일자리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협업 정원’으로 지정해 전문인력을 상호교차 파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정책·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협업 정원’이 도입된다. 일자리·안전·통상 등 정책대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인력을 상호 교차 파견하는 것이다. 해당 부처 직제에 업무 분야, 파견부처,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상시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를 위해 향후 소요정원 등 인력 검토 시 협업정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조정실 등 공통부서는 기술직 등 소수직렬이 골고루 근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찰·해경·근로감독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는 ‘서비스 목표제’를 도입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개선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신규인력 평가제’를 도입해 신규인력 충원시 운영성과와 업무수요를 검증해 존속여부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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