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당 최대 250만원 보조금 지급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버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정부가 이번 달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의 장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시외버스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이다.

정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1억 2500만원의 예산(1700대)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 1대 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 정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 당 1년 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으로 제동하게 된다”며,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대형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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