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자전거 우선도로 도색 등 대책 마련
자전거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처벌 강화

서울시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우선도로 도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일어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총 1만3912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안전한 운행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차도)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다. 차도 중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서울 시내 880.9km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km를 차지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 대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시민 홍보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부에 통행권과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건의한다.

여기에는 ▲자전거 우선도로 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 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자전거 우선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인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인 차별화를 꾀한다.

시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3월부터는 96개의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적으로 도색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엄중 단속
시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 끝 차선에 설치되어 있어 불법주정차 발생 시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리고,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 우선도로 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보호 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에 광고를 게시하고, 내비게이션 안내멘트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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