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화재·폭발·누출 등에 따른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PSM)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소정의 설비(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 ② 인근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정의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에 위탁)에게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업종 기준과 유해·위험물질 기준이 있다. 업종 기준으로는 ① 원유정제 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등의 사업(7개 업종)을 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유해·위험물질 기준으로는 위 업종 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51종)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각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는 소정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시기별로(신규 설치 시,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 중대한 변경 시,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위험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주와 더불어 근로자 또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