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시·도 소방관서 3단계로 등급화
인구밀집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력 배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화재 등 사고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소방관이 배치된다.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력을 적정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 소방관서를 등급화(1~3급)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인력을 동일하게 산정했었다. 특히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특수재난을 위한 특수구조대 등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경우 인력산정 기준이 없는 미비점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인구밀집도, 분야별(구조, 구급 등) 특성, 출동거리 등의 지역특성과 소방 수요가 반영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 각 소방기관별 등급을 3단계(1~3등급)로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대도시(6~7명)·중소도시(5~6명)·기타지역(4~5명)으로 구분됐던 인력배치 기준이 1등급 센터(8명)·2등급 센터(7명)·3등급 센터(6명) 등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기준이 없어 인력충원이 미흡했던 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 본부 직할구조대도 신고건수, 상황처리평균시간, 체험관 규모, 소방공무원 수 등의 업무여건을 고려한 인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박근오 소방청 소방정책과장은 “소방력 산정 기준 개선으로 향후 적재적소에 충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며 “이번 정책이 소방의 현장대응력 강화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인 지역대·소방수요 높은 지역에 인력 우선 증원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홀로 근무하는 지역대의 소방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이 홀로 근무하는 1인 지역대는 지난해 6월말 기준 전남(19곳)과 경북(11곳) 등 모두 30곳에 달한다. 이들은 직접 펌프차를 운전해 화재 현장까지 출동하고, 도착한 뒤에도 소방호스, 동력절단기 등을 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까지 총 1만8500명의 소방인력을 소방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될 경우 2022년 전국 소방인력은 6만4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1인 지역대의 인력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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