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 여부 입증책임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폭 강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도록 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액 추정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있지만 관련 법률의 규정이 다르고 일부 법률 외에는 손해액 산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강화해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요건 완화 ▲침해유형 추가 ▲벌금 상한액 10배 상향 등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기술탈취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자사의 기술이 피해를 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지만 특허 침해 관련 증거는 침해자의 공장 안에 깊숙이 있는 서랍 속에 있기 때문에 내부자료를 파악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지금은 침해자가 ‘저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끝이지만 앞으로는 ‘나는 당신과 이렇게 다르게 특허를 실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침해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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