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례 1.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원고A, 부장, 반장은 송년회식에 참석했다. 1차 회식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부장을 제외하고 원고A와 반장은 서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다. 회식비용은 모두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이들은 2차 회식을 위해 회사 숙소 근처의 주점으로 옮겼고 원고A는 주점에 오자마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뇌경막 외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사례 2.
원고B, 실장, 30명의 직원은 회사를 마치고 1차 회식을 했다. 1차 회식에서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으나 원고B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됐다. 이후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으로 이동 후, 원고B는 비상구의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해 열고 나간 뒤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골절 및 천추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시사점]

첫 번째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A가 부장, 반장과 함께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아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 A가 과음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B가 비록 사업주의 주최로 이뤄진 회식에 참석했더라도 사업주의 강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법원은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우선,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을 고려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는지, 음주가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재해자의 평소 음주량 및 동료의 음주량, 재해가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 재해발생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선윤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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