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려, 안전망 대출 운용해 2022년까지 1조원 공급

만기연장에 어려움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가 대상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1조원의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 척결 TF’ 총괄 하에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전화, 인터넷, 앱 등 모든 채널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에 대한 불법영업 차단 조치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스팸영업 시 전화번호 도용을 사전 차단하고, 적발 시 사후 이용 중지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사금융 정보 유통 감시도 강화하고 주요 대형 SNS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대부, 광고 등에 대한 벌금의 경우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법정최고금리 위반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명칭도 새로이 규정해 현행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안전망 대출 도입…2022년까지 1조원 공급
금리 인하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월 7일 이전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상품 수요 추이를 봐가며 공급 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대출 성실 상환 시에는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금융 이용자가 정보 부재로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 분야와 금융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통합지원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고금리를 24%로 낮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역작용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어떻게 차단 및 보완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도와드릴 것인지 논의하고 상시점검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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