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집적회로(IC) 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2015년 7월 21일부터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됐다.

마그네틱(MS) 방식 결제에 따른 카드정보 복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 당시 기존의 미등록단말기는 올해 7월 20일까지 교체토록 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그동안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밴사 등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단말기 전환과 관련한 홍보에 나섰지만 설치 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 하고, 밴사도 단말기 교체 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밴사별로 보면 전체 24개사 가운데 13개사가 등록단말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SPC네트웍스(77.7%), 코밴(76.7%), JT넷(74.7%), KIS정보통신(72.8%) 등은 설치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등은 70%를 밑돌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4~7월에 단말기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등록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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