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공인노무사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한 소상공인과 대화’를 마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한 소상공인과 대화’를 마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노무사 대행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여의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노무사회에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노무사회는 소속 3000여명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 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3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가운데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별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방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와 함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3000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