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A파워 주식회사(이하 피고 A)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 발전기 철거공사 및 가스엔진, 발전기 2대 공급·설치공사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 B산업(이하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부분 중 발전기 등의 철거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피고 B의 일용직 노동자였던 원고는 용접기로 노후 발전기를 철거 작업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도)의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가스배관으로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A와 피고 B가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 A가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 사업주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2016.6.14.선고, 2015가단206071]

[시사점]

상기 판례는 사내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원청업체도 노동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점,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A의 영업부장인 조OO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 A는 피고 B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보일러에 철거대상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는 상태에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 A측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측에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법원은 피고 A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피고 B만이 원고의 사업주이고 피고 A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A(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사내도급업체)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사내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인노무사 선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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