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불법·편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할 것”
29일부터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대상 집중 점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지방관서(최저임금 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여부 ▲근로시간 단축 사례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000개소)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은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내용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편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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