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모 조선소에서 골리앗크레인으로 달아 올린 모듈유니트(의장품)를 블록 상부로 내리던 중 모듈유니트를 받치고 있던 하부 보강재(형강)가 블록 상부의 배관 등과 간섭이 있어 내리지 못하게 되자, 한 근로자가 간섭되는 하부 보강재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햄머로 타격을 실시함. 그 과정에서 보강재가 빠지며 모듈유니트에 부착된 탱크(1.17톤)가 넘어져 해당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탱크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2.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3. 크레인 작업 시 출입금지조치 미흡
안전대책
1. 탱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탱크하부 주프레임에 연결된 수평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탱크상부 또는 측면에 지지대를 설치
2. 인양하중의 전도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3. 골리앗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듈유니트 인양시 물체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절단 등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양물 주변에는 출입금지조치 실시
연슬기 기자
yejin106@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