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경고표시 제도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폭발, 화재, 중독 등의 사고·재해를 방지하고,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초기 증상의 불분명 때문에 당해 유해물질의 폭로에 대한 처치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화학물질의 양도 또는 제공 시에 용기 및 포장에 그 명칭,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및 위험 방지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한 것인 반면, 경고표시 제도는 근로자에게 ‘필요 최저한’의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경고표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의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자이다. 단, 동일한 유해물질의 용기 및 포장이 유통되고 2 이상의 자가 의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 선차(先次)의 의무자가 소정의 경고표시를 하였으면, 후차(後次)의 의무자가 중복하여 경고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1차적으로는 유해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경고표시 의무자로 된다.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일정한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토록 요청하여 경고표지가 부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 표시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소분(小分)하여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경고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경고표지에는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표지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작성하여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경고표지의 양식, 규격 및 색상 등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하거나,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송, 탱크로리에 의한 수송 등)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물질의 명칭 등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고표시 기재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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