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속 외 근로자 주요업무도 포함


내년부터는 공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업 단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고용형태 및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개정?시행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의 수행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시범위를 10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하고, 기업(법인) 단위의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하도록 했다. 단, 내년에는 3000명 이상 사업체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 및 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 2월 배포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란?

-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의무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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