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시정지시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자가진단 도구 어플리케이션 다음 달 보급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모든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직장 내 고질적‧악질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분위기를 고려해 현실 체감도가 높은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대책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연간 2만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성희롱 관련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위반벌칙이 일부 상향됐으나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 개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노사협의회에서 성희롱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토록 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에 관대한 조직문화 개선
여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조치 관련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무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을 기업임원, 시‧도 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집중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기초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배포하는 한편,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다음 달에 보급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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