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및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 포함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약 300만명(통상 노동자 140만명, 단시간 노동자 160만명)의 노동자에게 총 2조97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세부적인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월 보수액 190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가운데, 지원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새로 취업한 만 65살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노동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는 노동자 한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과거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초과 금액(9%p)인 12만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의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 예산 3조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신속하게 발표했다”라며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 만큼 지원대상 사업주는 빠짐없이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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