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친 후 법률 제‧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달 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또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하청·파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게 노동관계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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