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창고관리인이 우천에 대비하여 지게차 포크의 팔레트를 타고 올라가 천막을 고정하던 작업을 하던 중, 전신주에 감겨져 있는 섬유로프를 잡아당기다가 섬유로프가 끊어지면서 2.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2.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지게차의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한 고소작업대를 사용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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