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상정‧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밝혔다.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된다.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확립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도 개편한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보완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임금체불 근절방안,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주 52시간, 연 1천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가운데,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 시간 저축 휴가제 등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할 예정이다.
 

◇미래형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적극 지원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 및 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재설계된다.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이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된다.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조기 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사업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또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에 그쳤다.

이에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돕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한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만든 제품을 보다 쉽게 팔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에서 사회책임조달도 강화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물품·용역 입찰시 가점 확대 및 수의계약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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