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무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제29조에 집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급인(都給人)은 자신과 그의 수급인(受給人) 전원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작업장을 업종에 따라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제2항 제2호).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제3호). 이 의무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까지를 당연히는 포함한다고 볼 수 없지만, 동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급인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제2항 제3호), 수급인에게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있는 만큼, 이는 수급인과 협력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작업환경측정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도급계약 등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제3항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22개)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으로서, 입법론적 타당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도급인은 산재예방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인 것처럼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 이 규정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뿐만 아니라 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법령의 준수지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더라도 불법파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학물질 또는 그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유해위험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6항).

또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8항). 여기에서 말하는 도급인은 위의 요건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의 사업의 일부’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도급을 준 자라면 도급단계에 관계없이(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이 도급인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세면·목욕·세탁·탈의·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제9항). 여기에서의 도급인 역시 ‘같은 장소에서의 사업이 일부’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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