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재해개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알루미늄 폼을 사용한 내부 형틀작업 중 갱폼의 작업발판을 통해 이동하다가 미고정된 작업발판을 밟으면서 6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갱폼 사용 시 안전조치 미흡
2. 갱폼에 대한 안전점검 미흡
3. 갱폼의 작업발판 설치 방법 부적절
안전대책
1. 갱폼 조립 등의 작업 시 추락 및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안전점검으로 작업발판 고정여부 확인
3. 갱폼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없는 지면에서 고정·설치한 후 갱폼을 인양·설치하는 등 추락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