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에 고용되면서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작업에 종사한다. 따라서 산재예방에 대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이 라 약칭) 제35조에 특별한 규정이 두어져 있다.

이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상당수의 조항은 파견근로자와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파견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①파견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조항 외에,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조항, ③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등 3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조항(제43조 제1항)은 ①에 해당되고, 유해업무종사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조항은 ②에 해당되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조항은 ③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 중 ①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조항이 유일할 뿐 오히려 매우 예외적이고, ③에 해당하는 것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3조 제5항(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 제6항 단서(개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공개), 제52조 제2항(감독기관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일부 조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 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사용사업주에게만 적용되는 ②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예컨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조문인 제19조는 ①에 해당하여 사용사업주에게만 적용되지만, 파견 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법 제35조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의해 설치 또는 선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경우의 근로자 수의 계산에 파견근로자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파견근로자는 사 용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제31조) 등 상시근로자 수를 기초로 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법적 취지와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고려할 때, 본 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위원으로 파견 근로자도 지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파견법 제35조가 적용되는 파견근로자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業)으로서 행해지는 파견사업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법적인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