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 영국의 철학자이자 행정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말이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이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확히 일치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거주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회사, 아파트 또는 주택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면 유익한 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지식의 힘을 길러서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하자.

첫째,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소방시설점검 등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후전선은 없는지, 누전은 되지 않는지, 차단기는 정격용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는 전기기구 등은 안전한지 등을 확인 한다. 가스통은 적당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가스배관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화기,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관리상태,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라고 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해서 소방공무원과 소방전문가가 합동으로 1~5년에 1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에 반해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택은 각 개인이 스스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 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파트의 옥상문을 잠가놓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불법이다. 옥상문은 잠가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옥상문을 잠가놓으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1층으로 대피하거나 옥상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대피방법인데 옥상문을 잠가놓으면 옥상대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평상시에 불가피하게 옥상문을 잠궈 놓아야 하는 경우라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함께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에 짐이나 자전거를 두는 것도 불법이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은 안 된다. 위반 시 이 또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까지의 과태료 대 상이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소방시설의 기본지식을 숙지하자. 2012년 2월부터 신축된 주택에는 단독경 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 이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2015년 발생한 경기도 의 정부 10층짜리 대봉아파트 화재로 인해 내놓은 대책으로 2018년부터 지어지는 6층 이상 의 아파트라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17년 1월 28일 이후부터 지어진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 즉, 필로티구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 설비 등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유통기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압력계 눈금이 녹색 위치에 있는 지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압력계 눈금이 녹색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기가 모두 정상은 아니다. 압력계는 소화약제를 방출시켜주기 위한 가스가 정상이라는 뜻이지 소화약제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압력계 눈금이 정상이라도 오래된 소화기는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상문을 잠가놓는다던지 복도, 계단 등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했을 때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도 지급해 준다.

나와 우리가족, 우리 회사 나아가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위해 이제는 소방법에 대 해서 국민 누구나 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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