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 기계·기구·설비, 작업 조건, 작업환경 등의 물적 조건에 대해 철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업주가 그와 같은 물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함께, 근로가 취급하는 기계, 원재료 또는 작업 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예지하고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완벽을 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크레인운전, 잠수작업 등의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지식·경험·기능 부족이 산업 재해의 원인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다양하고도 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등의 규정에서 유해위험업무종사자, 산재예방업무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 등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가 의무적으로 지워져 있다.

이들 안전보건교육은 각 사업장 에서 체계를 세워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법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필수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이고, 근로자 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관리 체제의 구축이 강제화된 사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안전보건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산업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실시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되므로, 해당 교육이 법정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할증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을 기업 밖에서 실시하는 경우의 교육비, 여비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화에 의해, 일부 업종·규모를 제외하고는(특별교육은 적용제외 없이)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안전 보건교육이 실시되는 법적인 기반이 구축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사업주가 지는 안전배려의무의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서는 크레인운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도는 이론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제도, 특히 특별교육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유해·위험작업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이 취업제한 대상작업으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작업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교육 대상작업은 일정한 유해·위험작업을 하게 하기 전에 특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이고, 취업제한 대상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작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교육보다 그 요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취업제한 대상작업으로는 21개 작업이 정해져 있고, 특별교육 대상작업으로는 38개 작업 이 정해져 있다. 다만, 비계의 조립·해체작업 등 일부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작업이면서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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