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이자 능동적인 행위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영주 고용노봉부 장관을 비롯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모든 법률에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에 명시된 ‘근로’가 모두 ‘노동’으로 수정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변경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며,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며 “법률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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