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강화·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일자리의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 예산과 정책, 제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위원회 제 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의결‧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5명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등 위촉직 위원 13명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의 핵심은 모든 부처의 주요사업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음은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일자리 창출효과 큰 법령은 법제처 등 신속 처리

정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하고, 법령 제·개정 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출예산‧기금 등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평가대상 사업을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R&D(100억원 이상), SOC, 공공조달 사업 등 1000여개 사업으로,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영향평가와 사업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한 결과, 비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용 영향평가 결과가 각각 예산에 반영된다. 같은 유형의 사업들을 상대 평가 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한 뒤 A등급은 예산을 증액하고 E등급은 감액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국책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고,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노동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고용효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종전부처에서 자체 산출했던 평가 방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예산 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 시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표준매뉴얼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속 실시한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한다.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제·개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법령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는 매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총괄 조정기능 강화,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점검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일자리사업이 부처별, 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사업성과와 예산이 연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부족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편성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참고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 장려금 등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중앙정부는 전체 일자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의 일자리 전담 부서를 두고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의 현장모니터링과 사업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사업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예산낭비 요인을 파악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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