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4.5톤 카고트럭(고소작업차)을 이용하여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 붐대를 우측으로 회전 이동하다가 카고트럭이 전복되면서 고소작업대(바스켓)에 탑승했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카고트럭 아웃트리거 설치 부적절
- 아웃트리거를 확장하여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실시
2.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재해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할 것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수평을 유지
- 바닥 요철 등 장애물 유무 확인
2.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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