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재해개요
4.5톤 카고트럭(고소작업차)을 이용하여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 붐대를 우측으로 회전 이동하다가 카고트럭이 전복되면서 고소작업대(바스켓)에 탑승했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카고트럭 아웃트리거 설치 부적절
- 아웃트리거를 확장하여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실시
2. 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
재해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할 것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수평을 유지
- 바닥 요철 등 장애물 유무 확인
2.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