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 시행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이 기존 표본점검 방식에서 전수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청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또 용접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을 할 경우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화재감시자가 작업 현장에 입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벌칙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135개동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한다.
또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인명피난능력, 방화구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화재안전성능 등급을 매길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축주가 화재성능 개선 공사를 할 경우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