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 시행

매년 1회 소방특별조사 진행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점검이 기존 표본점검 방식에서 전수점검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청은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또 용접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을 할 경우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화재감시자가 작업 현장에 입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벌칙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135개동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한다.

또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인명피난능력, 방화구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화재안전성능 등급을 매길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축주가 화재성능 개선 공사를 할 경우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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