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 예고

내년 7월부터 퇴직하거나 실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직장인 가입자는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이자·임대 등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새로 부가 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시 3.06%의 추가 건보료가 부과 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간 월급 외 소득에서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6.12%를 건보로료 더 내야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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