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다(법 제15조, 제16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선임대상은 일정한 업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는 12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는 8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할 의무 또한 있다는 점이다(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 1항).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해당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즉, 안전·보건관리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책임은 엄연히 사업주에게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일부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업무의 특성상 고도로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선임된 안전·보 건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외부에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누락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영 제13 조제5항, 제17조제3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 1항,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과 함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각각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영 제12조제3항, 제16조제 3항).

한편,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i)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ii)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 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영 제12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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