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진화를 위한 방재 시스템 마련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화재안전시설 반영을 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모든 점포(19만개)에 화재감지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11월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문시장 화재는 679개 점포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46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전통시장 내 취약한 방재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사례 외에도 올 1월 여수 수산시장화재,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5월 경동시장 화재 등도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실제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0건의 화재 사고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 규모는 48억 원에 달한다.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 구조, 노후화된 전기 및 가스 시설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지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작은 불길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초기 진화를 위한 화재감지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체 전통시장 점포 중 6만 개 정도(약 30%)만이 화재감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앞으로 화재 안전망을 갖추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화재 안전점검을 통해 파악한 불량 시설물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 개선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다. 또한 2022년까지 총 19만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내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국정위는 작년 말 기준 70% 수준인 전국 1439개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80%대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전통시장 주변 공공시설과 사설주차장 이용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건물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주차 빌딩 건립 등을 통해 고객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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