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처벌형량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가 끊이지 않는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 노동행위 근절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당 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 및 법적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511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979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이 담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 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했다. 총괄본부(중앙), 광역본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 전담반(47개 지청)으로 연결되는 전담 조직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담반은 이번 달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 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압수‧수색 및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당노동행위는 혐의입증이 어렵 고, 입증이 되더라도 주로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 사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판례 등을 분석‧분류한 ‘부당노동행위 수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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