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근로계약 (고용계약)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장소,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 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당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면서 근로하게 한다.”는 것이 암 묵적으로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안전배려의무에 위반하여 재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채무불 이행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안전배려의무는 현재까지 실정법에 개념 또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1990년 대부터 판례와 학설에 의해 확립 되어 왔다. 이 안전배려의무는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적·인적 관리를 다할 의무로서 결과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지수단을 다하였으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즉, 문제가 된 재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없었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예견 가능성 또는 위험회피(재해방지) 조치에 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측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 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제공시의 위험방지와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재해의 위험방지조치를 행하도록 사업주에 대해 벌칙 을 배경으로 강제하고 있다.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기준은 사업주가 준수하여 야 할 최저한의 사항이고, 스스로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만, 그 전부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내용은 행정단속을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한 획일적(일률적)인 것이고, 개별 사안에서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 건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산재방지 조치기준을 다 준수하였다고 하더 라도(즉, 법령상의 의무를 모두 이 행하고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서는 보다 고도의 배려조치가 필 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의 안전배 려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처벌, 과 태료(행정질서벌) 등의 처벌을 면 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안전배려의무는 사업주 가 노무제공에 관하여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재해 로부터 보호할 의무로서 산재보험 에의 가입 유무를 묻지 않고 부담하는 의무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게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만, 산재보험은 피재자의 손해를 모두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그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고 해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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