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 연면적 200㎡ 이상의 신규 주택(단독‧공동주택 포함)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 단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고려, 기존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