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회사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이 81.9%로 가장 높았으며, ‘500~999인(80.2%)’, ‘300~499인(78.5%)’, ‘100~299인 사업장(71.9%)’, ‘10인 미만 사업장(69.3%)’ 등의 순이었다.

또한, 2015년 기준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이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6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된 2011년부터 통상임금 125만원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휴직기간 동안 소득의 일정부분 보전되면서 직장 복귀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분석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기존의 육아휴직은 퇴직 기한을 늦추는데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육아휴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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