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한도 월 200만원으로 확대

비정규직‧전직실업자 등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 대부 지원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시 생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을 연소득 기준 배우자 합산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참고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연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라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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